[서울의회 웹진] ‘지방자치 한 걸음 더!’ 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위해 질주
- 경제
- 2024. 11. 25.
10월 29일은 법정기념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역 중심 자치를 활성화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현실은 어떤가. 『지방의회법』 국회 계류 등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현안들이 몇 년째 발목을 잡고 있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올해로 출범 33주년을 맞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밀린 숙제들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가기 위해 전력 질주하고 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며 지방자치가 다시 시행된 지 올해로 33년이 됐다. 그사이 지방자치 부활을 기념하는 법정기념일도 탄생했다.
정부는 2012년 10월,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기념하는 뜻으로 ‘지방자치의 날’을 제정했다. 이보다 한발 앞서 2003년에는 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1월 29일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했다. 2023년 7월, 각각 시행하던 법정기념일을 통합해 10월 29일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로 재지정했다. 이는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이 함께 갈 때 지역 발전과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꽃피울 때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저출생과 고령화,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문제와 직면하며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 올해는 0.68명에서 2035년에는 0.61명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군·구의 소멸 고위험 지역은 2047년에 전체의 68.6%, 2117년에는 96.5%에 이르러 사실상 국가 소멸 수치에 다다른다. 2015년만 해도 1000만 명을 웃돌던 서울 인구는 계속 줄어 2024년 8월 기준 935만여 명까지 떨어졌고,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내려앉았다. 이처럼 급격한 지방 환경의 변화와 위기 속에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졌다.
특히 지방의회를 통한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 현실에 맞는 청년과 노인 일자리 창출, 출산 및 육아·교육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가족을 이루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선결과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법』이 없어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뒷받침할 조직권과 예산권이 지방정부에 예속돼 있어 반쪽 자치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위해 ‘앞장’
서울시의회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완성할 『지방의회법』 제정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을 발의하고 빠른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를 찾아 면담을 요청하는 등 부단히 노력해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제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제11대 후반기 서울시의회는 바통을 이어 『지방의회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전력 질주하고 있다. 최호정 의장은 취임 즉시 국회로 달려가 조은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 7월 22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지방의회 국장급(지방직 2·3급) 직위 신설,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건의했다.
8월 13일에는 의장 취임 후 처음으로 17개 시도 광역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17개 광역의회가 함께 뜻을 모으고 대응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그뿐만 아니라 최호정 의장은 출범 후 맞은 첫 임시회에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국회에 할 말을 제대로 하는 첫 의장이 되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행보는 앞으로도 진행형이다.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지방의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로써 대한민국 지방의회와 함께 성숙한 지방자치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나갈 큰 그림도 그리고 있다.
제11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위한 행보
2024. 7. 4. 조은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만나 지방의회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
2024. 7. 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만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2024. 8. 13.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 참석해 17개 광역의회가 지방자치 실현 위해 함께 뜻을 모으고 대응해나갈 것을 요청
2024. 8. 27. 제326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지방자치 실현 위해 국회에 할 말 제대로 하는 첫 의장이 되겠다”라며 강한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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