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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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주목할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2021년에 주목할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5월은 세금의 달이다. 2020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국내 상장주식의 대주주거나 장외거래를 한 경우, 비상장주식을 팔았다면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2020년 주식 열풍이 뜨거웠던 만큼 꼭 기억해야 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과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에 대해 알아본다.

글. 이은하 세무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예금이나 적금 등에 돈을 넣어두면 발생하는 소득을 ‘이자소득’이라고 하고, 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이나 펀드 투자나 ELS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배당소득’이라고 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작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지급할 때 ‘원천징수’된다. 즉, 세금을 떼고 난 세후 금액을 받는다. 한 해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이렇게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이때, 세금이 없는 비과세 금융소득이나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2,000만 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령, 김 씨의 2020년 금융소득 명세서에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1,900만 원,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400만 원, 비과세 금융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분리과세와 비과세 금융소득은 제외하고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즉, 김 씨의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1,900만 원으로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김 씨는 금융기관에서 이미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서 납부한 세금으로 세금 납부는 종결되었고 5월에 따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세금은?

직장인 박 씨에게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3,000만 원 발생했다면, 박 씨는 세금을 얼마를 더 내야될까? 2,0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서 박 씨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박 씨의 2020년 근로소득금액*이 7,000만 원이라면 금융소득 1,000만 원이 더해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24%가 적용된다.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4% 세율로 추가로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의미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이미 원천징수(14%)로 세금을 뗐기 때문에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을 제외한 100만 원{1,000만 원 X(24-14%)}을 추가로 내면 된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했다고 해서 항상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어도 다른 소득이 적어 원천징수세율 14%보다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말고 다른 종합소득은 없다면 금융소득 약 7,200만 원까지는 종합과세되어도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다.

* 계산 편의상 소득공제는 고려하지 않고 근로소득금액 7,000만 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라고 가정한다.

 

해외주식 직접투자 수익 양도세 납부

작년 ‘서학 개미’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났다.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없다. 하지만 해외주식을 직접 투자해서 생긴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1년에 인당 250만 원을 기본공제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수익이 250만 원보다 많이 났다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보면 된다. 가령, 아마존 주식 5주를 $2,000에 사서 $3,000에 팔았다면 한 주당 $1,000씩 총 $5,000의 이익을 본 셈이다. 이때, 환율은 매수일과 매도일 각각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환율을 1,100원이라고 가정하면, 550만 원의 수익에서 증권사수수료 등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22%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한다. 5월 한 달 동안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원래 냈어야 할 세금에 가산세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작년에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면 양도세 신고와 납부를 잊지 말고 잘 챙겨야 한다.

 

 

 

 

[ 출처 : 사학연금 5월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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