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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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대, ‘디지털 화폐’는 이제 ‘현실’이 됐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대, ‘디지털 화폐’는 이제 ‘현실’이 됐다

글. 정철진(경제칼럼니스트, 진 투자컨설팅 대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단어 그대로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유통시킨다는 뜻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0년 말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86%가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 한국은행도 2017년부터 CBDC 관련 연구를 시작해 2020년 8월부터 CBDC 발행·유통·환수 등 기본 기능과 오프라인 결제 등 확장 기능 등에 대해 모의실험을 진행해왔다. 세계적으로는 중국이 앞서나가고 있으며 스웨덴, 바하마 등은 이미 ‘CBDC’를 발행했다.


CBDC는 어떤 모습?
결국 블록체인 더해질 것

 

 

현재까지 드러난 디지털 화폐의 모습은 조금 단순하다. 전자 형태의 현금(Cash)으로, 액면가가 정해져 있고, 기존 법정화폐와 동일한 단위이며, 1:1로 교환이 보장된다. CBDC에 가장 적극적이고 앞서가는 나라는 중국. 지난 베이징동계올림픽을 통해 ‘디지털위안화’를 본격 가동했다. 이렇게 되자 미국 역시 뒤늦게 나섰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은 의회에 CBDC 관련 입법을 요청했고, 올 여름엔 ‘디지털 달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CBDC의 모습을 보면 중국(DCEP), 스웨덴(E-크로나), 유럽(디지털 유로) 등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법정화폐와 일대일 교환방식이다. 중앙은행이 기존 통화량 일부를 디지털 화폐 형태로 시중은행에 발행하면, 시중은행이 이를 받아 국민들의 전자지갑에 배포하는 방식이다.(‘디지털 지갑’은 디지털 화폐를 주고 받는 인터페이스다)

결국 미국의 ‘디지털 달러’가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다.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 여부. 필자는 블록체인 기반 CBDC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CBDC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중앙은행 등 정해진 기관만 노드(네트워크 참여자)로 참여할 수 있어 속도도 빠르며 다른 국가의 디지털 시스템 등과 호환이 가능해진다. 한국은행의 CBDC인 ‘디지털 원화’ 역시 블록체인을 포괄하는 분산원장기술을 바탕으로 한다.

 

왜 갑자기 CBDC인가?

 

왜 각국은 CBDC를 도입하려는 걸까. 바로 100% 디지털을 추구하는 4차산업혁명 때문이다.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현금은 쓸모가 없으며 디지털 문법을 따르는 새로운 통화, 즉 디지털 화폐가 필요하다. 지급결제 시스템 발전도 한몫했다. 현금만큼 확실한 거래는 없지만 최근 ‘카카오 페이’ 등에서 알 수 있듯 디지털 거래시스템의 안정성은 놀랄 만큼 성장했다. 그 결과 ‘현금 없는 전자결제’ 시대가 가능해 진 것이다.(신용카드는 안정성은 있어도 결제 수수료를 발생 시킨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도 적합하다. 일명 ‘디지털 프로그래밍’을 이용해 새로운 유동성 조절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특정 기간 내 소진되는 디지털 화폐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특정업종에만 소비되도록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다.

‘그레이트 리셋(Great reset)’의 측면도 있다. 지금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다. 지난 1970년대 미국이 금본위제도를 공식 철폐한 이후 돈을 무작정 찍어냈기 때문이다. 미국의 공식 부채만 30조 달러에 육박한다. 이제는 한계다. 더 이상 돈을 무한대로 찍다가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란 파국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량, 보유 한도, 적용 금리, 거래 익명성 여부 등을 통제할 수 있다. CBDC는 인류의 ‘화폐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

 

시중은행 어디로?
내 사생활은? 내 코인은?

 

 

CBDC가 본격화 되면 시중 은행시스템의 위상과 역할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시중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은 급감할 것이고 기존의 신용창조능력도 붕괴될 것이다. 한편, CBDC 관련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 ‘사생활 침해’이다. 개인 정보를 들여다보는 게 가능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도 “CBDC는 중앙은행이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개인 정보 보호 문제와 연관 있는 만큼 입법과 공공 정책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이다. 내가 언제 술을 마셨고, 누구와 거래했는지 중앙은행이 다 보고 있다? 어서 빨리 각국의 의회가 나서 입법으로 준비해야만 할 것이다.

기존 암호화폐의 운명도 궁금해진다. CBDC와 민간영역의 코인이 공존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CBDC는 암호화폐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다수이다.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화폐의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기존 암호화폐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

CBDC. 2030년이 오기 전 이론이 아닌 ‘현실’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출처 : 사학연금 3월호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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