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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노란색? ‘어린이 보호구역’ 제대로 알기

[출처 : TS한국교통안전공단 TS매거진 5+6월호 웹진]

 

2019년 9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숨진 어린이 이름을 따 ‘민식이법’이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스쿨존 안에서 아이들은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에는 무엇이 있는지 소개한다.

정리.편집실
참고.도로교통공단·경찰청·정책브리핑 외 다수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보행 사상자 중 76.3%가 횡단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보도 내 사상자는 66.3%이다.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란색’을 ‘어린이 보호구역’ 상징으로 지정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노란색인 이유

조심과 주의를 의미하는 노란색. 학교 주변을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스쿨존인, 어린이 보호구역을 볼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노란색은 경각심을 통해 차량의 과속 운전을 방지하는 효과를 돕는다.

2020년 1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와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의 사전 예방에 대한 인식이 강화됐다. 신호등 색깔 구분이 없던 과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범위도 애매했다. 어두운 밤이나 비가 올 때면 인지가 어려웠다. 이제 노란 신호등 도입과 확대를 통해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각적으로 잘 알아볼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과 한국교통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옐로 카펫 설치 후 횡단보도 대기선 안에서 보행자가 대기하는 비율이 24.25.4% 상승했다. 운전자의 보행자 인지율도 25.4% 올랐다. 특히 노란 발자국 설치 이후, 어린이들이 차도에서 떨어져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으로 경각심을 주자, 교통사고 발생률이 20%나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교통사고 사망이 가장 적은 스위스는 모든 횡단보도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적용했다. 미국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위반 시 범칙금, 사고 나면 12대 중과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금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도로교통법’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 금지는 물론, 30㎞ 이상으로 운전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 해 사고가 났을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 ‘12대 중과실’은 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분 되는 12개의 과실이다.

특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이다. 스쿨존에서 보행자 유무 상관없이, 우회전이든 직진이든 상관없이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이는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어린이 행동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위반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가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와 범칙금도 현행 일반 도로의 3배 수준이다.

[출처 : TS한국교통안전공단 TS매거진 5+6월호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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