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회 웹진] 안전하게 타는 전기차, 서울시의회가 시동 걸다!
- 경제
- 2024. 11. 8.
전기차 대중화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잇단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화재 예방, 배터리 정보 공개 등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발의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가파른 전기차 성장, 잇따른 화재로 급제동
지구온난화, 화석 연료 고갈 등 기후변화와 자원 부족 등의 문제로 벼랑 끝에 몰리며 탄소중립은 이제 시대적 필수 과제가 됐다.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며 세계는 지금 친환경 전기차 시장 확대에 집중하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보조금 등의 혜택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춰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중구2・국민의힘)은 서울시의 2026년 전기차 40만 대 보급 목표에 따라 전기차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2023년 8월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같은 해 12월 29일 제정돼 서울시가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재제조를 통한 친환경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는 데 근간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정준호 의원(은평4・더불어민주당) 외 25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유도하는 보급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회의 이러한 노력으로 국내 전기차 시장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했으며, 세계적 전기차 업체들이 진출하고 국내 기업도 기술력과 경쟁력을 향상하며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천 송도와 청라 아파트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한층 커졌다. 특히 저가형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대형 화재를 일으키면서 전기차 자체에 대한 포비아(공포증)로 확산되고, 전기차 글로벌시장의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과 맞물려 국내 전기차 수요까지 주춤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의 전기차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 ‘눈길’
전기차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면서, 서울시의회의 선제적 대응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시대적 요구인 전기차 보급 확대와 보조를 맞춰, 화재 예방 등 안전망 확충에도 발 빠르게 대응해왔다.
우선 서울시의회는 2023년 10월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전기차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이 조례는 김용호 의원(용산1・국민의힘) 외 9인 공동발의 및 김혜지 의원(강동1・국민의힘)이 발의한 조례안을 통합 조정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안건으로 제정됐다.
이 조례에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책무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시 충전시설의 현황과 실태조사,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지원 계획,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 장비 활용과 대응 방안,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와 교육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지난 8월,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구로1・국민의힘)은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이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9월 열린 제326회 임시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뿐 아니라 서상열 의원은 전기차 구매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공개한 전기차에 대해 서울시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승진 의원(중랑3・더불어민주당)도 전기차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급속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을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는 시가 추진하는 90% 초과 충전 전기차에 대해 지하 주차장 진입을 제한하는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개정과 충전 완료 후 15분 이상 주차 공간을 점유한 차량에 대해 ‘점거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전기차 보급 확대만큼 안전에 있어서도 철저한 선제적 대응으로 서울시민의 행복을 지키면서 전기차 시대를 안전하게 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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