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세법개정, 종합부동산세
- 경제
- 2021. 3. 25.
2021년부터 달라지는 세법개정
종합부동산세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다주택자에게 가장 큰 세금 이슈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될 전망이다. 지난 12월 종부세 고지서의 늘어난 세금 액수에 놀랐던 이들이라면 주목하자. 올해도 세무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종부세를 살펴보고 유리한 세무계획을 세워보자.
글. 이은하 세무사
세율이 대폭 인상된다
올해부터 종부세의 세율이 인상된다. 종부세 세율은 2주택(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이하를 소유한 경우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나누어진다. 2주택(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이하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전 0.5~2.7%에서 0.6~3%,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에는 종전 0.6~3.2%에서 1.2~6%로 인상된다.
가령, 서울에 공시가격이 9억 원인 주택이 한 채 있다고 가정하면 종부세는 없다. 1세대 1주택이면 9억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9억 원인 주택을 두 채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는 약 2,1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종부세 때문에 집을 처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을 미리 계산해보고 보유 또는 처분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고하는 것이 좋다. 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처분 계획이 있다면 5월 말까지 처분해야 올해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단,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종전 | 개정 | 종전 | 개정 | |
3억 원 이하 | 0.5 | 0.6 | 0.6 | 1.2 |
3~6억 원 이하 | 0.7 | 0.8 | 0.9 | 1.6 |
6~12억 원 이하 | 1.0 | 1.2 | 1.3 | 2.2 |
12~50억 원 이하 | 1.4 | 1.6 | 1.8 | 3.6 |
50~94억 원 이하 | 2.0 | 2.2 | 2.5 | 5.0 |
94억 원 초과 | 2.7 | 3.0 | 3.2 | 6.0 |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상향된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인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작년 90%에서 올해는 95%로 상향된다. 결국 과세표준금액도 커지게 된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공시가격이 매년 시가에 가깝게 올라가는 것도 종부세가 커지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종부세가 전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산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세부담 상한’이라는 것을 두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이 작년 200%에서 올해는 300%로 상향된다.
부동산 신탁에 맡겨도 소용없다
올해부터는 부동산 신탁을 맡긴 주택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된다. 작년까지는 보유한 주택을 부동산 신탁으로 맡기면 수탁자인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이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었다. 그래서 주택 수를 줄이고 누진세율을 낮출 목적으로 주택을 신탁에 맡기는 사례가 많이 생겼다. 이렇게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들이 생기자 정부는 올해부터는 신탁에 맡겨도 종부세는 원래 소유자(위탁자)에게 부과되도록 세법을 개정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도 세액공제 받는다
고령이거나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긴 1세대 1주택자는 산출세액에 아래 표의 연령별 및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작년까지는 인별로 6억 원,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대신 고령자 세액공제나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었다. 이에 세법이 개정되어서 공동명의 1주택자는 올해부터는 종전대로 12억 원을 공제받거나 9억 원을 공제받고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 둘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1주택을 장기보유했거나 고령자인 경우에는 1주택자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편이 유리할 것이다. 두 세액공제를 합해서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한도가 있는데 작년에는 산출세액의 70%였으나 올해는 80%까지로 늘어났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연령 | 공제율 | 보유 기간 | 공제율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20% | 1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
30%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 |
만 70세 이상 | 40% | 15년 이상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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