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에서도 안전운전! 현명한 렌터카 이용법
- 경제
- 2023. 10. 12.
[출처 : KOROAD 도로교통공단 신호등 7+8월호 웹진]
아이들에게 여름방학이 있다면, 어른들에겐 여름휴가가 있다.
드디어 맞이한 휴가철. 무더위를 피해 떠나는 여행객들이 많아지면서 렌터카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다.
렌터카 대여부터 반납까지, 안전한 휴가길을 완성할 현명한 이용 방법을 알아보자.
글. 편집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계약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기
휴가를 즐기기 위해 빌린 자동차가 피해의 원인이 된다면? 이보다 더 속상한 일은 없을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45건이다. 그중에서도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25.1%)’와 ‘예약금 환금·요금 정산 거부(21.9%)’가 가장 많은 피해 사례로 손꼽힌다. 대여 기간 중 발생한 차량 파손에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대여 시 확인되지 않은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 예약 취소 또는 계약 해지 시 대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약 전에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정식 허가를 받은 렌터카 업체인지 확인하자. 대부분 매장에서 영업허가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관할 관청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다. 정식 허가업체인 것을 확인한 뒤에는 ‘예약 취소 및 중도 해지 시 환급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에 의한 대여 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에는 예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에는 예약금 중 대여 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해 주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터무니없는 위약금이 기재돼 있다면 계약을 다시 고려해 봐야 한다. 또 계약 시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이하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자차보험 가입 시에는 수리비 보상 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반드시 비교해 선택하자.
마지막으로, 렌터카를 인수할 때는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자. 다양한 각도로 사진을 촬영해 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차량 주위을 한 바퀴 돌면서 동영상을 촬영해 두는 방법도 있다.
내 차처럼 안전하게 운행하기
렌터카를 받았다면 여행길에 오르기 전 차량 상태 점검은 필수다. 익숙하지 않은 차종일 경우 조작 방법을 익히는 것 또한 중요하다. 렌터카 이용 중 고장을 경험한 사람은 5명 중 1명꼴이다(2021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특히 와이퍼와 전조등, 창문 개폐 등 고장이 잦은 항목은 운행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자.
주유를 할 때는 혼유에도 주의해야 한다. 렌터카는 익숙하지 않아 자칫하면 평소와 같은 유종을 넣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주유소로 향할 때는 경유, 휘발유, LPG, 전기 등 렌터카에 맞는 유종을 미리 확인하자.
만약 렌터카 이용 중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면, 렌터카를 이용한 명의자에게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어떨까. 먼저 사고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119에 신고를 한 뒤 렌터카 회사로 연락해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고를 접수받은 렌터카 업체는 사고 현장으로 보험사 직원을 보내 사고를 처리한다. 이후에는 보험 가입상태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소에서 수리 견적서와 명세서를 받아 과도한 청구액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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