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February

kyung sung NEWS LETTER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달려도 될까?

[출처 : TS한국교통안전공단 TS매거진 9+10월호 웹진]

 

 

 

친환경 모빌리티이자 편리한 교동수단인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의 인기는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로교통법 관련해 아는 이보단 모르는 이가 더 많다.

글.정자은
참고.도로교통공단·경찰청 외 다수

 

 


횡단보도와 자전거도로 이용방식 달라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므로 인도에서 달릴 수가 없다. 전기자전거 역시 마찬가지다. 또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르면 ‘자전거’에 해당된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단, PM으로 분류되는 스로틀형 전기자전거는 제외다.

자전거운전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차도와 닿은 도로 끝으로 운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도통행방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 받는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국토교통부는 ‘사람 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올해 9월 10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규정이 신설된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도로 설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를 신설·개량할 때 교통량과 이용자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도로의 설계 속도는 시속 25㎞ 이하로 규정했다. 곡선구간에서는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도록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 길이를 설계 속도별로 제한한다.

자동차와 자전거, 보행자 등과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도·보도 사이에 분리대나 연석 등 물리적인 분리 장치도 설치한다.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 조건

다리의 힘으로 움직이는 일반 자전거와 달리,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인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총 중량 30kg 미만, 시속 25㎞/h 이상 운행 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전기자전거는 크게 파스(PAS)형과 스로틀(Throttle)형으로 나뉜다. ‘스로틀형’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주행이 가능하다. 오토바이와 같이 레버를 돌리면 모터가 작동되는 형태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 헬멧을 쓰지 않거나 야간에 전조등이나 후미등 없이 주행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13세 미만은 탈 수 없다.

스로틀형 전기자전거의 경우,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 자전거도로로 운행하는 경우 3~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단, 자전거 우선도로(자전거·차량공유도로)에서는 통행할 수 있다. ‘파스형’은 페달을 돌릴 때만 모터가 작동한다. 때문에 자전거법을 적용받는다.

신종 모빌리티 수단인 만큼, 같은 전기자전거지만 파스형은 자전거로, 스로틀형은 PM으로 분류되는 점 참고하자.

 


자전거도로 종류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단독]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음. 분리대와 경계석 등의 시설물로 차도와 보도를 구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공유]
자전거 외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음. 겸용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단독]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게 차선이나 안전표지,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자전거 차량 공유]

자동차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차로를 정해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출처 : TS한국교통안전공단 TS매거진 9+10월호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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