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방위사업청 청아람 웹진 2024.1+2월호]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과 수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방산 수출입 제도의 경우 수출입 업체의 입장에서 복잡한 절차를 일원화 하는 등 이번 제정을 통해 방산수출 선진 강국 도약을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한다는 계획이다. #1 방위사업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방위사업법」개정 시행 방위사업정책국 계약제도발전과 2024년 5월 1일부터 방위사업계약제도가 실질적 으로 개선된다.(2023. 10. 31. 개정 「방위사업법」시행) 개선된 제도는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 등 도전 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방위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했다. 더불어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지체상금 감면 및 계약변경의 근거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