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증여했다고 상속세가 더 나온다고?
- 경제
- 2021. 4. 15.
미리 증여했다고 상속세가 더 나온다고?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10%에서 최대 50%이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바로 ‘사전증여’이다. 사전에 미리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드니 상속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전증여가 오히려 ‘독’이 될 때도 있다. 사전증여를 했다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글. 이은하 세무사
상속재산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 있다면
최 씨는 30대인 자녀에게 집 살 돈에 보태라고 현금 5억 원을 증여해주었다. 그런데 증여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최 씨가 남긴 상속재산은 지방에 2억 원가량의 단독주택, 금융재산 1억 원이 전부이고 상속인은 자녀 한 명뿐이다. 최 씨가 죽기 전에 사전증여를 한 것이 상속세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즉, 증여한 금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누진세율(10~50%)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물론 이미 낸 증여세만큼은 상속세에서 빼주기 때문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이중으로 내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또 하나 따져봐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즉,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상속공제 금액이 가장 큰 세금이다. 일괄공제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도 최소 5억 원을 차감해준다. 또한 금융재산이 있다면 금융재산의 20%를 2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 준다. 그런데 세법에는 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존재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을 한 금액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 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최 씨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은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 3억 원에다가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인 5억 원을 더해 8억 원이다. 8억 원에서 4억 5,000만 원(증여받은 5억 원에서 증여 재산 공제받은 5,0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빼면 3억 5,000만 원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이다.
최 씨가 사전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일괄공제 5억 원을 전부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전증여를 했기 때문에 공제 한도에 적용을 받아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억 5,0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사전증여해도 상속세 공제에 영향이 없는 경우
그렇다면 사전증여를 하면 항상 상속공제를 덜 받게 되는 걸까? 다음 사례를 보자.
박 씨는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했는데, 8년 후 지병으로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4억 원이다. 사전증여를 했으니 상속공제 한도에 걸려서 상속공제를 다 받을 수 없게 되는 걸까?
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사전증여를 반영하는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최소한 5억 원을 넘을 때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박 씨처럼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아서 일괄공제 5억 원을 다 받을 수 있다. 즉, 상속세가 없다.
한편,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한도를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가령, 자녀에게 10년 이내에 3억 원을 증여하고 사망한 김 씨의 상속재산은 20억 원이다. 김 씨의 상속인도 자녀 1명 뿐이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20억 원에 3억 원을 더한 23억 원이 되고, 상속공제 한도는 23억 원에서 사전증여한 금액인 2억 5천만 원(증여 공제를 받은 금액을 뺀 금액)을 뺀 20억 5,000만 원이다. 즉, 20억 5,000만 원까지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공제 한도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다. 사전증여로 인해 나중에 상속공제를 덜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고, 사전증여를 할 때 추후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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