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절세하려면?
- 경제
- 2021. 9. 28.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절세하려면?
작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서를 받은 부부 공동명의자들의 불만은 컸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종부세 세제 혜택인 장기보유와 고령자 세액공제가 단독명의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받는다. 신청 여부가 유리한지 살펴본 후 기한에 맞춰서 신청하는 것을 잊지 말자.
글. 이은하 세무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올해부터 종부세 달라진 점은?
종부세는 인별로 과세된다. 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해준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경우에는 추가로 3억 원을 더 공제해줘서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얼마를 공제받을까? 인당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이렇게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주택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서 12억 원을 공제받고도 종부세를 내야 할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었다.
고령이면서 오랫동안 보유한 집을 가진 부부 공동명의자들의 경우 세액공제를 못 받는 불이익이 커진 것이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바뀌었다. 종부세 계산 시 종전대로 인당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거나, 또는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9억 원을 공제받고 장기보유 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 둘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이 유리한 경우는?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의 공시가격이 인당 6억 원 이하인 경우라면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가령, 김 씨 부부가 5대 5 지분으로 공동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12억 원이라면 인당 6억 원으로 전부 공제되어 김 씨 부부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없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인 채로 그대로 두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 박 씨 부부도 1세대 1주택을 5대 5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20억 원이다. 박 씨는 72세, 배우자는 65세이고, 이 아파트를 보유한 지는 15년이 넘었다. 박 씨 부부의 종부세는 부부 공동명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 중에 무엇이 유리할까?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종부세는 인당 약 163만 원으로 둘을 합하면 약 326만 원이다. 하지만 박 씨가 공동명의 1주택자를 신청하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을 공동명의 1주택자로 해야 되지만 박 씨 부부는 지분율이 같다.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둘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박 씨가 배우자보다 나이가 많아 고령자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박 씨로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때는 박 씨가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종부세를 계산한다. 즉, 9억 원을 공제하고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빼준다. 종부세는 약 168만 원이다. 결론적으로 박 씨 부부는 공동명의 1주택자로 신청하면 종부세를 158만 원가량 아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두 가지 경우의 세금 부담을 비교해 보고, 공동명의 1주택자가 유리하다면 반드시 신청 기간에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부부 중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하겠다고, 그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첫 해에 한 번 신청하면 지분율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매년 신청할 필요 없이 다음 해부터는 자동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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