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November

kyung sung NEWS LETTER

돈줄 말라가는 벤처투자 생태계, 탈출구는?

돈줄 말라가는 벤처투자 생태계, 탈출구는?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극심한 한파를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공급망 대란 등에 따른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잇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앞으로 충격의 여파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혹한기,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위기에 내몰린 스타트업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점검해본다.

글. 강삼권(벤처기업협회 회장·㈜포인트모바일 대표이사)


내년 투자 ‘혹한기’··· 투자심리 ‘빨간불’

우리 벤처기업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위기와 새로운 세상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무역분쟁, 우·러 전쟁까지 겹치면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벤처투자시장의 혹한기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혹한기는 금리인상 장기 기조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202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복합적인 경기불황으로 벤처투자 심리가 위축되자 벤처투자 촉진과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의 대책들을 연달아 발표했다. 또한, 딥테크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보다 내년 모태펀드 예산이 1,000억 원 증액됐다는 언론보도는 벤처 업계에 가뭄 속 단비가 되어주었다. 그동안 협회와 업계가 제기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으로 보이며 위축되어있는 벤처투자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인 유동성 공급대책들을 선행해야

하지만 벤처기업 육성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만으로는 아직 목마른 건 사실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더 힘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벤처기업이 적시적기에 자본을 공급받고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벤처투자시장이 메말라 있는 만큼 단기적인 유동성 공급대책들을 선행해야 한다.

먼저, 정책금융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후속 투자유치를 받지 못해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을 겪고 있는 벤처·스타트업에 정책자금이 가뭄 속 단비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투자연계 보증확대도 필요하다. 후속 투자유치 기회가 단절된 기업의 자금 공백을 보충하여 혁신기업의 성장동력을 유지한다면 위축된 투자시장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금 상황이 회복되지 않은 벤처기업들에는 대출상환 부담 해소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금융권의 특별만기연장 지원도 절실히 필요하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전 및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설계된 ‘새출발기금’처럼 벤처기업들의 경영정상화 및 재도약 지원(운영자금, 투자자금(R&D 시설), 채용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벤처전용 재도약기금’의 신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자금과 역량이 벤처투자시장에 유입되도록 벤처투자 세제 인센티브 지원 및 관련 제도들을 개선해야 한다.

우선, 내국법인이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세를 면제하고, 세액공제율은 10% 이상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이번에 기재부에서 발표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기적용되던 투자금액의 5%에서 추가로 증가분의 3% 세액공제를 받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벤처투자 유인책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또한, 민간 벤처펀드 출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출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보다는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핵심으로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야 민간자금이 벤처시장에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다.

금융기관의 벤처펀드 출자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벤처펀드 출자를 기피하지 않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BIS, RBC, NCR1) 산출 시 벤처펀드 출자를 위험자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기존의 규제 및 제도들도 점검해봐야 한다. 현재 1년 가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벤처기업법(복수의결권)2)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위축된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혁신성장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복수의결권 제도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규제도 완화되어야 한다. 투자심리가 위축되자 최근 CVC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까다로운 설립기준과 해외 투자 제한 및 차입규모 제한 등의 규제로 활성화가 더딘 상황이다.

1)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자기자본비율)
     RBC: Risk Based Capital,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지급여력비율)
     NCR: Net capital ratio,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영업용순자산비율)

2) 복수의결권: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율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경영권 방어 수단 가운데 하나임.

 

골든타임 놓쳐선 안 될 중요한 시기

지난 제1차 벤처붐 당시 정부 주도와 닷컴기업 중심으로 한국은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생태계를 형성했지만, 2001년 닷컴버블의 붕괴로 1차 벤처붐은 막을 내렸다. 이후 해외 벤처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난 반면 국내 투자시장은 급속히 위축된 상황이 이어졌다. 벤처기업에 자금이 적시에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변화된 사회·경제적 주요 가치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글로벌 환경 및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벤처기업들이 낙오되지 않고 벤처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다.

※ 본문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벤처투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벤처투자 KVIC 뉴스레터 22-23호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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