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운동, 주식 집단소송은 무엇일까?
- 컬럼
- 2021. 4. 23.
동학개미운동
주식 집단소송은 무엇일까?
주식 투자는 어느새 현대인의 기본 소양이 됐다. 투자자로서의 권리 보호 방법도 미리 알아두는 것은 필수고, 주식 투자로 인한 피해 회복 방법인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도 살펴봐야 한다. 2020년 일명 ‘동학개미운동’으로 뜨거웠던 한해, 주식 집단소송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통신장비업체인 씨모텍에 투자한 주주들 186명이 유상증자 당시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씨모텍 집단소송을 통해 총 4,972명의 주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됐다(대법원 2019다223747 사건).
글. 제본승 변호사
집단소송이 왜 필요할까?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 주식 투자자만이 집단소송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상장회사의 주식은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법률 분쟁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의 수가 많은 만큼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통 투자 사기를 당해 피해금을 회복하고 싶다면 피해자들이 각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피해자들끼리 힘을 합쳐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도 피해자들이 전부 원고 명단에 이름을 올리거나 일부를 대표로 내세우는 선정당사자 제도(민사소송법 제53조)를 이용해야 한다. 피해자 중 집단소송의 사실을 몰라서 빠진 사람있다면 그 사람은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피해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만 한다(민법 제766조 제1, 2항). 자칫 기간이 지나 소송을 놓칠 수도 있다. 한편 피해자 각자 소송을 제기하다 보면 증거가 천차만별이고, 소송대리를 맡길 변호사의 대응도 다를 수 있다. 그 결과 피해자별로 서로 손해배상금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전혀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어렵게 피해자들을 모았더라도 각 피해자의 명단을 취합하는 작업 역시 만만치 않다.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가 누락되면 그 사람이 손해를 보전하지 못하게 된다. 소송 승소 후 손해배상금 분배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기 쉽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이 같은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한 명의 승소로 모든 피해자가 손해 회복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서 정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증권의 매매 등 거래 과정에서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중 한 사람 또는 여럿이 대표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판결의 효력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게 된다. 대표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소송에 어떠한 관여를 하지 않아도 확정 판결의 효과를 받고(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제37조), 대표 당사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분배법원을 통해 회생과 유사한 분배계획에 따른 분배를 받을 수 있다(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제39조).
물론 피해자 중에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소송의 결과가 자신에게도 미친다면 그 판결 내용을 수긍하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에선 ‘제외신고’를 한 피해자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 판결의 효과를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제28조).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그 결과가 다른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기 때문에, 판결의 영향을 받을 피해자의 범위를 정할 필요도 있고, 집단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지도 미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 소송은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소송 허가’를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다. 소송 허가의 요건은 다음 4가지이다. ①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 ② 제3조 제1항 각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③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④ 제9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을 것.
어떤 피해를 회복받을 수 있을까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모든 주식 투자 피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은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송의 종류를 엄격히 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① 증권 신고서(정정 신고서, 첨부 서류 등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표시했거나 아예 중요사항을 기재·표시하지 않아 주식 매수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②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 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표시했거나 아예 중요사항을 기재·표시하지 않아 주식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③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해 주식 거래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가 소송 대상이 된다(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거래 대상 주식은 상장 주식에 한정된다.
법에선 집단소송 대상이 되는 피해 중에서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 기재를 들고 있는데, 이 중요사항의 의미에 대해 법원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대법원 2010다 77743 사건). 이 ‘중요사항’의 의미는 실제 소송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테마 종목으로 늘 인기를 끌고 있는 의약, 바이오 종목 기업 중에는 개발 중인 신약 또는 출시한 약품 등에 관해 거짓으로 공시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이 연이어 제기됐다.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의 주성분이 허가 사항과 달리 뒤바뀐 데다 유해성 여부가 문제가 된 코오롱 인보사, 보톡스 허가 원액과 다른 원액을 사용한 메디톡스 메디톡신이 대표적이다. 각 의약품의 성분이 허가 사항과 다르다는 내용은 허가가 취소되어 주력 사업이 타격을 입게 될 수 있고 투자자들로서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TIP. 변호사 강제주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피해자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한다(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제5조 제1항). 또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대표 당사자 또는 대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했던 자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대표 당사자 또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제약도 있다(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 제3항). 대표 당사자 역시 피해자 중 해당 증권 관련 집단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자여야 하므로(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 제1항), 집단소송 제도 역시 사전 준비는 철저히 이뤄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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