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제도의 주요 내용 및 활용
- 컬럼
- 2022. 5. 6.
가명정보제도의 주요 내용 및 활용
지난 2020년 8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비롯한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었다. 데이터 3법의 개정은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인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융복합 산업에서의 데이터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활용의 핵심인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은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의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가명정보의 처리 대상
가명정보의 결합
가명정보의 안전관리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28조의4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법 제28조의4제1항).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28조의5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한다(법 제28조의5제2항).
가명정보의 결합 활용 사례8)
1) 지역별, 상권별, 상품별 소비패턴 분석(㈜케이티·롯데멤버스)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나. 결합데이터
소비자의 개인별·지역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소비자와 기업 모두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크지만 각 기업에서 보유한 데이터 분석만으로는 고객의 행태별 소비행태를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 분석 결과
자녀가 있는 가구는 주로 식품을 구매하고, 1인 가구는 의류·패션잡화, 가전·디지털기기의 구매 비중이 높았다. 또 구매금액 기준 상위 고객은 30대이며, 유·아동 의류와 완구의 구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개인별 관심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구매 비중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2) 화물차 개인사업자 신용도 평가모델 연구(한국도로공사·코리아크레딧뷰로㈜)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부정기적 수입으로 신용점수가 저평가되는 화물차 개인사업자의 안전 운행 여부 및 고속도로 이용 횟수, 통행료 납부 정보 등을 개인 신용도 평가에 반영하여 모범 화물차 운전자의 금융서비스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화물차 개인사업자는 안전 운행 시 신용점수 향상을 통해 금융서비스 기회가 확대되고,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화물차 미납통행료 및 교통사고 감소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나. 결합데이터
다. 분석 결과
1)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가명정보·가명처리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가명정보·가명처리는 다른 특색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상세는 신종철, 『개인정보보호법해설』(Jinhan M&B, 2020), 95면 이하. 2) 지자체가 연령에 따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편의시설(문화센터, 도서관, 체육시설 등)의 이용 통계(위치, 방문자수, 체류시간, 나이대, 성별 등)를 생성·분석하여 적합한 지역에 신규 편의시설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0.9), 5면 <예시> 참조). 3) 연구소가 현대사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중에서 사료가치가 있는 생존 인물에 관한 정보를 기록·보관하고자 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0.9), 6면 <예시> 참조). 4) 2022.02. 현재 통계청, 한국도로공사 등 20개의 결합전문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0.9), 52면. 6) 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신종철, 앞의 책, 99면. 8) 가명정보의 결합 활용 사례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 참조. 우수사례집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선도사례 발굴을 위해 추진하였던 가명정보 결합 5대 분야 시범사례와 가명정보 활용 아이디어·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수상작품 등 총 17건의 가명정보 결합 사례를 담고 있다. |
박신
한국도로공사
선임연구위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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