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두어야 할 2020년 세법개정안
- 경제
- 2020. 9. 10.
정부가 6·17, 7·10 부동산 대책에 이어 2020년 세법개정안에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에서 법인 관련 세금까지 전방위적인 부동산 세금 정책이 나오면서 부동산 세금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다. 집이 있는 사람은 물론 앞으로 집을 갖게 될 사람들도 부동산 세금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모르고 거래를 했다가는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다.
글. 이은하 세무사
세율이 인상된다
현재 양도소득세율은 소득세율과 동일하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는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45%(지방소득세 포함 49.5%)로 세율이 인상된다. 가령, 과세표준이 13억 원이라면 10억 원을 초과하는 3억 원에 대해서는 45%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을 취득한 지 2년도 안 돼서 파는 것을 ‘단기양도’라고 한다. 이렇게 단기간만 보유하고 파는 것은 투기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70% 세율(현행 40%)이,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60%(현행 기본세율)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분양권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던 것이 2021년 6월 1일 이후 부터는 모든 지역에 있는 분양권에 대해서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시 60%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중과세율도 인상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하다가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10%p가 가산되고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면 20%p가 가산된다. 하지만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가산되는 세율이 20%p, 3주택 이상자는 30%p가 된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 두 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내년 5월 31일 이전에 파는 것이 양도세를 그나마 덜 낼 수 있다.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2021년부터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된다. 현행은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과 달리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는 1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주택과 분양권이 하나 있어도 2주택으로 과세되고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된다는 점이다. 즉, 올해 연말까지 취득한 분양권은 현행처럼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거주요건 대폭 강화된다
양도가액이 9억 원을 넘으면 1세대 1주택자라도 양도세가 과세 되는데 두 가지 혜택이 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과 최대 양도차익의 80%라는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올해 연말까지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면 2년 이상만 거주했으면 양도차익의 80%가 공제된다. 하지만 내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거주 기간에 따라 연 4%, 보유 기간에 따라 연 4%를 합한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결국, 최대 공제율인 80%를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보유할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자.
[출처 사학연금 사학연금지 9월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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