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November

kyung sung NEWS LETTER

목돈마련 이렇게 해보자!

누구나 빨리 목돈을 마련해서 원하는 생활을 하길 원한다. 하지만 저금리 시대에 세금까지 떼고 나면 목돈마련은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안이다. 금융상품은 아는 만큼 돈이 되기 때문이다.

글. 손재성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세금혜택이 좋은 비과세상품과 세금우대상품에 주목하자!

01. 첫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자!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수익에 세금을 내지 않는 100% 절세상품으로 가입대상이 된다면 최고의 상품이다. 모든 예금상품에 대하여 법적으로 이자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하지만,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하지만 가입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은 ① 65세 이상 거주자, ② 장애인, ③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④ 수급권자, ⑤ 고엽제 후유증 환자, ⑥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이고, 가입 가능한 금융기관은 시중은행(제1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 증권사 CMA 통장 등이다. 이 상품은 별도의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적금, 예금, CMA 통장으로 가입해도 절세 혜택을 받게 되므로 더욱 편리하다.

02. 둘째, 세금우대저축을 활용하자!
세금우대저축은 상호금융권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상호금융권으로는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 수협, 단위 농협, 산림조합 등이 있다. 일단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야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조합원으로 가입 시 출자금을 납부해야 한다. 상호금융권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최소 몇만 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조합원이 되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세금우대저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소득세 14%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만 1.4%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이 혜택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 만기도래하는 상품에 적용되고, 2021년도에 만기도래하는 상품은 소득세 5%와 농특세 0.9%를 납부해야 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만기도래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소득세 9%와 농특세 0.5%, 즉 9.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9.5%의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1금융권의 15.4%보다는 세제상 유리하다.

03. 셋째, 비과세 혜택이 있는 ISA 계좌도 주목하자!
ISA 계좌는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매년 2,000만 원 한도로 최대 5년, 1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ISA 계좌에 불입한 자금은 예금과 적금, 펀드, ELS, ETF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유리한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까지 세금을 100% 면제받는 절세형 상품이다. 물론 서민형에 가입한 경우라면 400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ISA 계좌는 일종의 펀드로 수수료를 약 0.4~1% 정도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로 받게 되는 이자와 수수료를 잘 계산해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ISA 계좌가 만기도래할 경우에는 전액 개인형IRP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금액의 10%, 최고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지므로 다양한 세제 혜택의 장점이 있다.

개인형IRP는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7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절세효과가 가장 큰 상품이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주목하자!

01. 첫째, 개인형IRP는 세제 측면에서 최고의 상품이다.
개인형IRP는 연간 1,800만 원 한도까지 가입할 수 있고,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7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6.5%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고, 5,500만 원 초과인 근로자는 13.2%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절세효과가 가장 큰 상품이다. 특히, 만 50세 이상인 직장인의 경우에는 2022년까지 200만 원을 추가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900만 원 불입하고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최고의 고수익 상품이다. 다만, 개인형IRP를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불입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를 환급해야 하므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02. 둘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하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8%이고, 월 2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만 19~34세 이하,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은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데, 원금 5,000만 원까지는 최대 3.3%로 금리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소득공제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다.

청약저축을 통해 최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분양의 경우 미성년 가입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받는 것이 좋다. 여기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일반 청약저축에 10만 원씩 납입하다가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월 20만 원으로 납입을 늘리고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대상이라면 기존 통장에서 전환이 가능하다. 한번 전환하면 이후 가입조건에 맞지 않아도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 안전한 자산관리를 위해 투자상품 위험등급을 확인하고 신중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사학연금 사학연금지 9월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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