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가 남편에게 받은생활비도 증여세 대상일까?
- 경제
- 2021. 6. 16.
전업주부가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도 증여세 대상일까?
증여세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런 것도 증여세 내야 되나요?’이다.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생활비를 줘서 그 돈이 아내 명의 금융계좌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지도 단골 질문 중 하나다. 일상생활 가운데 증여세의 범위와 배우자에게 준 생활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살펴보자.
글. 이은하 세무사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따라서 살림을 하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경제적 형편에 따라 생활비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얼마까지 괜찮다’라고 정해진 금액은 없다. 얼마가 됐던 아내가 생활비로 쓴 돈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생활비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남편이 준 생활비로 알뜰하게 살림을 한 아내가 그 생활비를 한 푼 두 푼 모아서 목돈을 만들었다. 이 목돈이 아내 명의 계좌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 돈으로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도 증여세가 비과세되어 없을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아내가 생활비 자체로 쓴 돈은 비과세되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아내 명의 주식 또는 부동산을 사는 데 썼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즉, 증여세가 과세된다. 전업주부도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를 인정해서 본인 명의 재산을 취득해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세법에서는 배우자 증여공제로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아내의 재산형성기여도 역시 이 증여공제 6억 원 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아내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10년 동안 6억 원까지는 공제되어 증여세가 없지만 6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가령, 전업주부 P 씨가 본인 명의로 10억 원 하는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세무서의 자금출처조사 결과 P 씨는 그동안 따로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 이런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10년간 6억 원까지는 증여공제되지만 6억 원을 초과하는 4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즉, 7,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고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까지 추가된다.
남편 통장에서 아내 통장으로 이체한 돈, 증여로 볼까?
아내 명의의 통장에서 생활비를 쓰고 관리하고 있는데, 아내 명의의 통장에 생활비가 남아 있다. 이것도 증여로 과세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실제로 ‘아내 명의의 통장에 돈이 있으니 증여다’라고 해서 과세관청에서 과세하자, 납세자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간 판례도 여럿 있다. 판례를 통해 어떤 사실관계를 중점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했는지 살펴보자.
남편인 A 씨 명의의 예금에서 돈이 인출되어 아내인 B 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됐다. 이것은 증여일까? 아내인 B 씨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이 공동생활비로 쓰이거나, 금융거래 편의상 아내인 B 씨가 공동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입금된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부부 사이에 단순히 A 씨에서 B 씨로 자금이 인출되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B 씨가 그 돈을 자신 명의의 주식이나 부동산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증여로 본다. 이때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B 씨의 명의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해놓고 증여가 아니라고 입증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정리해보면, 배우자 명의 통장에 이체하여 공동생활비나 공동자금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그 이체받은 돈으로 배우자 명의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출처 : 사학연금 6월호 웹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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