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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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빼주는 항목은 무엇일까?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항목은 무엇일까?

사망한 사람(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재산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최소 10억 원까지는 공제가 되고,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즉,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재산이 10억 원,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셈이다. 이때, 상속재산에서 미리 빼주는 금액이 있다. 피상속인의 공과금이나 채무 및 장례에 들어간 비용인데, 어떤 경우에 빼주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글. 이은하 세무사

피상속인의 세금인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빼준다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돌아가신 분의 사망일 현재 상속재산에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합산한다. 여기서 빼주는 금액이 있다. 피상속인이 미처 못 낸 공과금, 세금, 공공요금 등은 상속재산에서 빼준다. 예를 들면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피상속인이 2021년 8월에 사망했다고 하자. 2021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인 2022년 5월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 피상속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 세금은 피상속인이 내야 할 세금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준다.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피상속인의 채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

같은 의미로 피상속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나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역시 상속재산에서 빼준다. 상속법에는 채무도 승계되므로, 돌아가신 분이 갚아야 할 채무는 상속인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 그런데 당초 피상속인이 갚았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준다는 의미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채무를 내세워서 상속세를 줄이려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 가령,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인에게 빌린 2억 원의 채무가 있다면서 실제로는 없는 채무를 만들어내서 상속재산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과세관청은 실제로 입증되는 채무여야 상속재산에서 빼준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 채무는 상속인이 승계해서 갚아야 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상속재산에서 빼준다.

하지만 채권자가 금융기관 등이 아닌 사인 간의 채무는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롭다.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만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장례에 들어간 비용도 빼준다

돌아가신 분의 장례비용도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준다. 실제 장례에 소요된 비용과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을 빼준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들어간 비용인 장례식대, 묘지구입비, 비석 등의 비용을 말한다. 장례비용이 500만 원이 안 들었다면 500만 원을 차감해주고,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로 들어간 장례비용을 차감해준다. 단,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예를 들면, 실제 들어간 장례비용이 3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공제해주고 실제 장례비용이 1,500만 원이라면 한도인 1,000만 원까지만 차감해준다. 장례비용으로 500만 원 이상 들어간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차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잘 챙겨놔야 한다.

봉안비용은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사용에 들어간 비용을 말하는데 이 비용도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준다. 단,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장례를 치루고 화장해서 유골을 봉안시설에 모시는 경우 증빙을 갖추고 있다면 최대 1,500만 원을 상속재산에서 빼준다.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주는 비용

 

[출처 : 사학연금 11월호 웹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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