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우주자산의 군사적 역할과 발전방안
- 컬럼
- 2024. 4. 29.
국방우주자산의 실체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목록화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분류법을 통해서 국방우주자산이 가지는 특징과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글. 자료. 정대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위성정보활용센터장
국방우주자산이란 무엇인가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무기체계는 무기효과가 무엇이고, 개발, 운영 및 관리의 주체는 누구이고, 다른 무기체계와 결합한 전략적, 전술적 효과가 무엇인지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완성됐다. 하지만 국방우주자산은 이제 막 확보되고 운영이 시작되는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정형화가 완성된 무기체계가 아니라 발전성이 높은 무기체계라 할 수 있다. 국방우주자산의 실체를 설치 위치로 분류하면 발사체·위성·우주기반 우주감시·우주기반 우주보안 국방우주자산은 우주에 위치하고, 지상시스템·활용시스템, 지상기반 우주감시·지상기반 우주보안 국방우주자산은 땅, 바다, 공중의 지상에 위치한다.
사용 목적별로 분류하면 감시 국방우주자산, 항법 국방우주자산, 통신 국방우주자산으로 분류된다. 사용 방법으로 분류하면 감시·시각·좌표·통신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발사체·위성·위성운영·위성정보 보급·위성정보 활용·감시·우주보안 등의 인프라와 우주 지향성·우주 간·지구 지향성 무기 등의 직접 타격 무기가 있다. 상기의 분류를 바탕으로 국방우주자산의 정의를 시도하면, 국방우주자산이란, 각 군이 개발, 운영, 관리하는 우주 또는 지상에 있는 인프라와 무기를 의미한다.
국방우주자산은 우리나라 각 군의 주요전장인 공중, 땅, 바다 모두에서 사용되어야 하기에,
각 군은 최근 우주군사력 창출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대응을 시작하고 있다.
국방우주자산 확보와 운영의 새로운 도전
국방우주자산을 분류하면서 우리는 국방우주자산 확보와 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됐다. 탱크와 같은 일반적인 국방자산과 비교하여 그 도전의 의미를 탐색해 보겠다. 탱크가 운영될 위치는 땅 밖에 없다. 바다나 하늘이 될 수 없고 목적은 땅에서의 이동과 타격이며 사용 방법은 인프라가 아닌 무기이다. 그렇기에 육군 소요군의 수요와 성능요구를 근간으로 신형 탱크를 만들고, 육군 소요군이 운영한다. 반면, 감시위성·항법위성·통신위성을 운영할 수 있는 위치는 우주, 땅, 바다, 공중 모두 가능하며, 목적은 우주, 땅, 바다, 공중 모든 영역에서 감시위성·항법위성·통신위성 결과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방법은 인프라와 무기 양 방면으로 사용이다. 이렇듯이 단일 군이 아닌 전군이 사용할 수 있는 국방우주자산의 수요를 어떻게 반영하고, 성능의 기준은 무엇이 될지, 그리고 어느 군에서 운영하여 각 군에게 위성정보를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는 새로운 도전이다.
국방우주자산은 우리나라 각 군의 주요 전장인 공중, 땅, 바다 모두에서 사용되어야 하기에 각 군은 최근 우주군사력 창출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대응을 시작하고 있다. 또한, 각 군의 국방우주자산 확보와 운영 노력은 국방부와 합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다른 무기체계와 연동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국방우주자산의 확보와 운영의 새로운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군은 육해공 등 각 군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C5IRS(Command, Control, Computers, Communications, Cyber, Intelligence, Reconnaissance, Surveillance)와 국방우주자산을 결합해 개발하고 운영하며, 이를 전력의 핵심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방우주자산 확보 방향과 기대효과
국방우주자산은 군 전략과 전술에 모두 사용된다. 감시위성·통신위성·항법위성은 군사활동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전략자산으로 사용된다. 또한, 적 무기를 탐지하고 통신으로 지시하여 항법유도 무기로 격파할 경우 위성은 전술자산으로 사용된다. 전략과 전술 모두에서 국방우주자산이 사용되지만 우리나라 국방우주자산은 전략적 사용 비중이 높으며 전술적 사용 비중은 낮다. 전술한 현황인식을 바탕으로 국방우주자산 확보 방향을 두 가지로 제시한다. 첫 번째, 다양한 국방우주자산을 확보하고 기 보유 국방자산을 통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한다. 감시위성을 통한 전장인식, 항법위성을 통한 전장관리, 통신위성을 통한 지휘통제를 구축하고, 이미 보유한 드론 등 다양한 감시자산과 통합하여 융합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통신위성은 저궤도, 정지궤도 통신위성 체계 개발만이 아니라 지상통신체계와의 통합이 주요 발전방향이 된다. 항법위성은 저궤도, 정지궤도 항법위성 체계만이 아니라 해외 항법체계와의 통합이 주요 발전 방향이 된다. 두 번째, 위성을 이용한 전술적인 능력 확보다. 감시위성의 경우에는 일선 대대, 함정 전투부대에게 관심지역 적 위치, 규모, 활동 감시정보를 제공하고 전투방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군과 적군의 전투피해평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항법위성의 경우에는 일선 육해공 전투부대가 전투원 및 전장플랫폼의 위치추적 및 상황인식이 가능해야하며, 이를 통해 아군 위치를 가시화하고 정밀유도무기를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통신위성 경우에는 육해공 일선 전투부대의 전투원 및 전장플랫폼이 실시간으로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초연결 네트워크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적 무기를 탐지하고 통신으로 지시하여 항법유도
무기로 격파할 경우 위성은 전술자산으로 사용된다.
평시 및 전시에 대한 대비
전쟁을 대비한 국방우주자산은 합참과 각 군의 체제 하에 개발되고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이 발생하면 국방우주자산의 손실과 우주정보 확보의 실효성·즉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소유의 공공 우주자산 활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보유의 우주자산은 군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자산보다 월등히 많다.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위성의 대부분은 제주 국가위성운영센터에서 운영된다.
우리나라는 전시 총력전을 지향하며, 이는 통합방위법에 명시되어 있다. 평시에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보유 국가위성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전시에서의 역할은 사전토의와 대비가 시급하다. 민간부처와 군 간의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민간부처와 군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다부처 사업의 추진과 성공은 필수다. 다부처 공동개발 사업 진행을 통해서 전시나 긴급 시에 민간부처와 군이 국가우주자산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접속,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과 민간부처는 다부처 개발 사업인 초소형체계위성 사업과 KPS위성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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