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시의회 서울의회 2024.12.]서울시의회가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공무원의 ‘일・육아 동행 근무제’에 이어 지난 10월 14일부터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시의회 공무원의 비회기 기간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다른 지자체와 시·도의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전 직원 재택근무 시행 설문조사 결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제11대 서울시의회는 출범 초부터 의정 활동의 무게중심을 저출생 문제 해결에 두고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일반 시민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저출생 극복 주거 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또 공무원 세계에서도 육아 친화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