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의회 웹진 2024. 11월호]전동킥보드는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 비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 ‘전동킥보드 퇴출론’까지 거론되며 현재 갑론을박 여론이 뜨겁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전동킥보드 해법 찾기에 나선 허 훈 의원(양천2·국민의힘)을 만나본다.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관련 조례, 왜 발의했을까?개인형 이동장치란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말한다. 특히 PM(Personal Mobility)으로 불리는 대표적 이동 수단인 전동킥보드는 등교를 서두르는 청소년, 바쁜 아침 출근 시간에 쫓기는 회사원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