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꼼꼼하게 준비하자!
- 경제
- 2020. 11. 4.
연말정산을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부른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13월의 보너스’는 언제나 실망스럽기 마련이다. 그만큼 연말정산은 미리부터 조목조목 챙기고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아쉬움이 남는다. 연말정산 항목은 장기간 준비해야 할 종목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종목으로 구분한 후 시간이 소요되는 항목부터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글. 손재성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우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득공제 항목부터 챙기자!
0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자!
사실상 연말정산 항목 중에 우리가 직접 챙길 수 있는 항목은 그리 많지 않다. 그중에서도 제일 먼저 챙겨 볼 수 있는 항목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되는데, 신용카드는 사용분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분의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각종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사용한다고 마냥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공제 최고 한도가 각각 다르다. 연간 근로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합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1억 2,000만 원 미만은 250만 원, 그 이상은 2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02.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잘 챙기자!
전통시장에서 결제하거나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구매금액의 40%를 공제해주며,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대중교통 사용액도 40%까지 최대 100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버스나 지하철, 기차와 고속버스는 인정되지만 택시와 항공요금은 공제가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연간 근로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인 경우, 공연, 박물관, 미술관 관람이나 도서를 구매할 때 30%까지 최고 1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03.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챙기자!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고 있다면, 연납입금액의 24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40%로 연간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매월 일정 금액씩 분할 납부해도 되고, 아니면 한 번에 240만 원을 납부해도 된다. 다만, 청약통장에 납입한 내역만으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거래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에 ‘무주택확인서’를 한차례 등록해야 한다.
개인형IRP를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최대 1,200만 원까지 가능하므로 꼼꼼하게 챙기자.
다음으로 세액공제 항목을 챙기자!
01. 월세 세액공제를 받자!
월세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12%,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필수다.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그 이후 기간만 세액공제가 되므로 미리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월세 납입증명서류가 연말정산 신청인의 명의로 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서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02. 렌즈, 치과 교정 등 의료비 세액공제도 챙기자!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 해 동안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이다.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찰, 진료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구매비,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등이 포함되는데, 이중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시력 교정용이어야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또한, 치아교정, 보청기 및 의료기기 구입 비용은 치료 목적일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구입 자료는 반드시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하면 된다.
03. 산후조리원 비용도 챙기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산후조리원으로 부터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04. 개인형IRP 세액공제를 잘 챙기자!
개인형IRP에는 가입 근로자가 본인 자금으로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불입을 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5%, 5,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12%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만 50세 이상이고 연간 총급여액이 1억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2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자. 또한, ISA 만기도래한 금액을 개인형IRP에 입금할 경우에는 입금 금액의 10%,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형IRP를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최대 1,200만 원까지 가능하므로 꼼꼼하게 챙기자.
※ 안전한 자산관리를 위해 투자상품 위험등급을 확인하고 신중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사학연금 사학연금지 11월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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