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FEBUARY

kyung sung NEWS LETTER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안내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안내

2023년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 내역

-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5.3원(2022년) ⇨ 208.4원(2023년)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0.8577%(2022년) ⇨ 0.9082%(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산정 방식 변경: 2023년 1월 보험료부터 적용
(현행)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現장기요양보험료율(12.81%)

(개정)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新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건강보험료율(7.09%)

** 新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現장기요양보험료율(12.81%) × 건강보험료율(7.09%)

- 2023년 1월부터 2022년 귀속 연금소득이 적용됩니다.

 

2023년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 내역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99%(2022년) ⇨ 7.09%(2023년)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0.8577%(2022년) ⇨ 0.9082%(2023년)

【 보험료 부담내역 】

※ 건강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추운 겨울, 긴급복지가 곁에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생계지원에 더해 연료비도 지원

-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사회복지시설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2022년 3,300억 지원)

- 특히 동절기에는 연료비를 부가지원해 저소득층의 한파 피해를 막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합니다.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생계 또는 주거지원을 받는 대상자에게 부가적으로 최대 6개월간 월 10만 6,700원(2023년부터 11만 원) 지원

- 생활에 위기가 있어 이번 겨울을 더 춥게 보내야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긴급복지 상담 및 지원 요청하세요.

Q. 위기 사유란?
A. 실직, 중한 질병 및 부상, 자연재해 등

Q.저소득층 기준은?
A. 소득기준 1인 가구 145만 원 이하, 4인 가구 384만 원 이하(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실주거용 재산 6,900만 원은 재산에서 제외)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실주거용 재산 4,200만 원은 재산에서 제외)
농어촌 1억 3,00만 원 이하(실주거용 재산 3,500만 원은 재산에서 제외)

 

 

[출처 : 국민건강보험 평생건강지킴이 1월호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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